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며,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이 나의 임금에 적용되었는지, 위반은 아닌지 살펴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이용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 우측하단에 최저임금액과 모의계산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를 눌러보세요.
2.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살펴보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나옵니다.
-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금
- 복리후생비
- 기타수당
- 수습근로자여부
위와 같은 항목으로 되어있는데요, 하나하나 어떻게 입력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최저임금 모의계산 해보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작동하셨다면 본인의 임금과 시간, 기타 수당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다면 바로바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보다 정확히 입력하기 위해서는 임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1. 근로시간 입력하기
근로시간에는 일급과 월급을 선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 52시간 이하 근로를 해야 합니다. 유급휴일도 입력해 주세요.
2. 기본급 입력하기
기본급이 얼마인지 입력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2,010,580원입니다. 단순계산으로 하더라도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3. 상여금 등 입력하기
상여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 일정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 장려가급 : 작업량과 생산량 따위의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 능률수당 :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금품
- 근속수당 : 장기근무자에 대한 우대 및 계속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 정근수당 : 일정 자격을 유지하고 정당하게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
본인이 받는 수당을 모두 등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 복리후생비 입력하기
복리후생비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급되는 회사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식비는 보통 월급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는 따로 지급되는 경우도 많으니 잘 계산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수당 입력하기
위에서 말씀드렸던 수당 외에 기타 수당이 있다면 수당명칭과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선택하기
수습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더라도 위반이 아닙니다.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인지 해당여부에 체크하시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해 보세요.
1번부터 6번까지 입력하시고 최저임금 계산을 누르시면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입력한 것인데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확인해 보시고 만약 위반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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