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방법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입니다. 통행료를 내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면 미납통행료가 발생합니다. 고의든 아니든 발생하는 미납통행료,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속도로통행료 홈페이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여 하는 사이트입니다.
통행료를 납부하여야 도로가 운영되므로 통행료는 꼭 납부해야 하는데요, 조회납부에 가셔서 조회 및 납부를 선택해 보세요.
비회원도 납부할 수 있도록 비회원미납조회도 있습니다.
2.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납부하는 곳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로 이동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차종기준
- 1종(소형차) :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2종(중형차) :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3종(대형차) :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4종(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5종(특수화물차)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1종(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해당 차종기준에 따른 통행요금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조회 시 로그인 명의와 자동차등록증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도한 미납발생일부터 1일 이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별 미납통행료, 당일통행료 조회하기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건별 미납통행료 현황과 당일미납통행료 납부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미납일시, 입출구 영업소, 미납사유, 미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는 후불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깜빡하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확인하시고 납부해 보세요.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이 되며, 비회원이더라도 미납통행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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