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과세기간별 납입금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하지만, 매년 초 1월에 연납을 하여 2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은 한 번에 납부할 수 도있습니다. 이 때는 일정 부분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납신청을 하고, 과세기간별 납입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간소화화면으로 이동되어 연납으로 바로갈 수도 있고, 위택스로 바로 갈 수 도 있습니다.
편하신 곳으로 이동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택스 지방세 납부하기
위택스는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연납을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기간 : 2023. 1. 16(월) ~ 1.31(화)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032-560-4230), 위택스(https://www.wetax.go.kr)
- 변경사항 : 공제율 10%에서 7% 인하(연세액기준 9.15%에서 6.4%)
- 납부방법 : 은행자동화기기, ARS전화납부, 인터넷납부, 모바일납부, 고지서 납부
3. 자동차세 과세기간별 납입금 살펴보기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납입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합계 | 선납시(1월), 6.4%공제 |
2023 | 259,740 | 259,740 | 519,480 | 486,230 |
2024 | 259,740 | 259,740 | 519,480 | 486,230 |
2025 | 246,750 | 246,750 | 493,500 | 461,910 |
2026 | 233,760 | 233,760 | 467,520 | 437,590 |
위의 표를 보면 1월 선납에 연납하게되면 총 2~4만 원가량 절약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오래타실계획이라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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