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방법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임금, 퇴직금 등을 관리하는 국가 제1의 부서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한다면 본인이 얼마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보다 적은 퇴직금을 준다면 근거로써 따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메인화면 우측하단 쪽에 퇴직금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를 이곳에서 선택해 주세요.
퇴직연금, 금융상품, 퇴직금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위치한 퇴직금계산기를 눌러주세요.
퇴직금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금계산기 입력하기
퇴직금계산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이유는 재직일수와 평균임금계산기간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임금의 총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퇴직일자가 나오셨다면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상퇴직일자를 넣어보세요.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자를 넣으셨다면,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넣어주세요. 기본급은 매월 받으신 본봉을 입력하시고, 기타 수당에는 초과수당, 운전수당, 특근수당, 출장수당 등 해당 월에 받으신 수당을 입력하세요.
그럼 합계 일수와 기본급, 기타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아래에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하세요.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을 아신다면 1일 통상임금을 넣으셔도 됩니다.
퇴직금계산버튼을 누르시면 받아야 할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위 사례로 해보니 약 4백만 원가량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네요.
엑셀로도 퇴직금계산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예제 살펴보기
퇴직금계산기를 들어가시면, 우측에 퇴직금 계산예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입력해 드린 것도 예시이고 이것도 계산에 제입니다.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항목을 보시면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항목에서는 퇴직금 산식을 보여줍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히 할 수 있으니 지금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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