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교육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군인자녀교육지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복지중 하나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분들을 위해서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열린 도우미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의 민원행정서비스에서 제대군인 자녀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탭을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제대군인 교육 지원대상자 증명절차 알아보기
제대군인 교육 지원대상자의 증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단계
- 신청: 제대군인(자녀) 교육 지원대상자 증명을 신청합니다.
-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보훈(지)청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제출 단계
- 증명서 제출: 발급받은 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합니다.
- 국고보조 신청: 학교장이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신청합니다.
- 국고보조 및 지원 대상 확인
- 국고보조 신청 및 접수: 보훈(지)청에서 학교장으로부터 국고보조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 국고보조 대상 확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국고보조 대상자와 제외자
- 제대군인 본인: 대학 입학 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받습니다.
- 제대군인 자녀: 고등학교 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국고에서 보조받습니다.
- 지원제외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요 제출서류
- 교육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링크)
- 소득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자녀교육지원 신청자만 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자녀교육지원 신청자만 제출)
-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3. 교육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광
상단의 메뉴에서 해당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인제출서류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 다운로드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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