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파트 특별공급 신청방법 (분양 및 임대)
군인아파트를 특별공급받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한 군장병들을 위해서 아파트 특별공급이 이 루이지 잊지 말고 자격을 확인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군인아파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군인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상단의 열린도우미를 클릭하시고,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임대) 신청 탭을 클릭해 보세요.
2. 제대군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하기
제대군인들을 위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데, 신청 및 접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하단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보기를 위해 본인의 관할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자로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등록하고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에 신청합니다.
- 결정 및 통지
- 보훈(지) 청: 신청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의 복무기간, 전역기간, 무주택기간, 가족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고 통지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정보
- 주택우선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접수장소에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제출 필요
- 무주택 입증 서류 1통: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제출합니다.
-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 기간: 매년 1월 2일, 주요 일간지에 별도 공고됩니다.
- 접수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3. 아파트 특별공급 결정 조회하기
아파트특별공급에 선정된다면 아래와 같이 결정 및 통지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결정 및 통지 상세 내용
- 우선순위 결정 및 통지: 복무기간, 전역기간, 무주택기간, 가족수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 통지합니다.
- 특별공급 추진: 특별공급 물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부에 따라 지원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2조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귀하의 주거 환경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대군인을 위한 아파트 특별 임대 및 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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