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처리기간 및 민원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신문고는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안전신문고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포괄적인 민원은 이곳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성 민원은 물론, 불법주정차 등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신고방법과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민원신청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민원메뉴를 선택하시면 일반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신고센터,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낭비나 절감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일반민원을 선택해서 민원을 제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신문고 일반 민원 신청하기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제도, 절차에 대한 질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민원구분을 하셔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구분
- 일반 민원 : 일반적인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민원입니다. 생활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보성 민원 : 특정사건 혹은 인물을 제보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 일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신고합니다. 사진, 동영상 등이 필요하며 시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지켜주셔야 인정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민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3. 국민신문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하기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위반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위반차량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과태료 혹은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위반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위반발생지역을 선택합니다.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위해 위반일 기준 2일이내 제보건에 대해서만 처분합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어플 또는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신다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국민신문고 처리기간 알아보기
국민신문고의 처리기간은 7일 혹은 14일입니다. 1주일이나 2주 이내에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연기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유를 직점 담당자와 통화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처리기간 내에서는 취하하실 수도 있으니 본인확인후 홈페이지에서 취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방법과 처리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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