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지킴이 홈페이지 인권상담 바로가기
군인권지킴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인권상담 신청 또는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이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이곳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인권을 더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1. 군인권지킴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군인권지키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인권상담 및 진정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메뉴를 클릭하시면 어떠한 내용의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인권상담 신청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권상담 신청 알아보기
📌국방부 인권상담 및 진정 서비스 안내
1. 이용안내
국방부는 여러분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인권상담관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을 통해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2. 상담신청
- 장병 및 군무원 상담신청
-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 전화 : 일반 02) 748-6832∼6833, 군 900-6832∼6833
- 주소 :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육군인권존중센터
- 전화 : 일반 042-550-1799, 군 960-1799
- 주소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8호
- 해군인권센터
- 전화 : 일반 042-553-6881~5, 군 910-6881~5
- 주소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7
- 공군 인권과
- 전화 : 일반 042-552-6441~6
- 주소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1호
- 해병대 인권과
- 전화 : 일반 031-8012-3073~4, 군 928-3073~4
- 주소 : 445-899 경기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206~9
-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 민간인 상담신청
- 육군인권존중센터
- 전화 : 042-550-1790~4
- 해군인권센터
- 전화 : 042-553-6881~5
- 공군 인권과
- 전화 : 042-552-6441~6
- 해병대 인권과
- 전화 : 031-8012-3083
- 육군인권존중센터
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4. 국방헬프콜
- 전화번호: 1303 (24시간 운영, 공중전화 등 어디서든 가능)
- 상담자의 신분보장과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키며, 모함/무고성 투서 이외에는 상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인권상담신청을 하려면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 후 신청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소속, 군번, 성명,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등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며, 본인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잘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군인권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인권상담 신청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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