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1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 및 비행승인 바로가기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 및 비행승인 바로가기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은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등)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알아보기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방문하시면 비행장치관련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등록신청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행정수수료: 1만 원 (납부 내역 제출)첨부서류:사업계획서 (사업 목적, 안전 관리 대책, 자본금, 사업소 위치, 종사자 인력 포함)부동산 사용 증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자본금 입증 서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조종자 자격증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시 자격증 사본 제출)초경량비행.. 2024.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