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방법 알아보기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팅 방식 중의 하나로 아웃바운드 업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는 전화로 영업을하여 서비스 혹은 상품을 판매해 실적을 올리는 제도이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짜증 나는 제도입니다. 바쁜 와중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러한 것들을 수신거부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수신거부 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소비자와 사업자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고, 사업자의 경우 전화권유 판매업을 등록한 소비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메뉴를 누르시고 수신거부등록을 클릭해 보세요.
2. 텔레마케팅 수신거부 등록방법
아래와 같이 수신거부등록을 들어가시면 맨 아래 수신거부등록신청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고, 동의사항에 체크하신 뒤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만 쓰시면 끝입니다.
1 분도 걸리지 않아 수신거부등록이 됩니다.
3. 수신거부 등록효과
저도 수신거부를 등록해 두었지만 아직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에 한 두통씩 왔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효과는 아직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신거부를 등록하였는데도 전화권유판매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해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명요청을 하시면 해당업체의 답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법적조치나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화권유판매 의사거부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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