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 공익신고 방법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부정부패를 하는 공직자를 신고하는 것을 부패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뿐만아니라 인터넷으로 하는 이러한 신고는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들어주므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하기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버튼을 클릭하시면 부패신고, 공익신고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부패신고를 선택해보세요.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절차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이 6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절차
- 본인인증 : 공인인증서, 휴대폰등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고방법 : 온라인으로할 것인지 다른유형으로 할것인지 선택합니다.
-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작성 : 신고내용작성도우미창이 별도로 호출됩니다. 이곳에서 미리 작성된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대리변호사 및 신고자등록 : 신고자가 누구인지 등록합니다. 본인이라면 본인선택을 합니다.
- 확인 및 신고 :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3. 부패신고 유형 및 대상 조회하기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채용비리, 외부비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부패행위, 공익신고, 이해충돌이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신고유형을 잘 모르더라도 신고내용을 작성할 때 해당 항목들이 모두 나오게 되므로 그곳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부정부패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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