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 서류등록1 하자보수청구 사용, 지급, 청구 서류 바로가기 하자보수청구 사용, 지급, 청구 서류 바로가기하자보수청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과 관련된 서류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청구 서류의 보관 및 제공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는 2021년 12월 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하자보수청구 서류의 보관 안내하자보수청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이곳에서 청구서류와 하자보수보증금 업무를 처리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관리주체의 보관 및 제공 의무보관 의무 대상:하자보수 청구내역: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내역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내역: 사업주체가 보수를 시행한 내역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및 사용 내역: 보증금.. 2024.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