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계산기1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며,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이 나의 임금에 적용되었는지, 위반은 아닌지 살펴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이용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 우측하단에 최저임금액과 모의계산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를 눌러보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살펴보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가 나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여부 위와 같은 항목으로 되어있는데요, 하나하나 어떻게 입력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최저..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