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 홈페이지1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 조회 및 납부방법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 조회 및 납부방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은 차량의 중량, 높이, 폭, 길이 등 도로법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과적이나 과다한 차량 크기 등의 위반은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속 기록을 기반으로 과태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관련 과태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알아보기중량 및 축하중 초과: 차량의 총중량이 5톤 이상 초과되거나 축하중이 2톤 이상 초과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위반 시 50~150만원, 3회이상 위반시100~300만 원차량 크기 초과.. 2024.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