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도로점용 신청 바로가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도로점용 신청 바로가기도로점용허가는 도로를 사용하거나 굴착을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로법 제61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도로점용 서류 바로가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로점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여러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일반 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신청서현장사진, 사업계획서, 위치도설계도면 (지적도, 평면도, 시설물 상세도 등)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신청서주요 지하매설물 관리 계획서도로관리심의회 심의 결과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설계도.. 2024.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