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 사용, 지급, 청구 서류 바로가기
하자보수청구 사용, 지급, 청구 서류 바로가기
하자보수청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과 관련된 서류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청구 서류의 보관 및 제공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는 2021년 12월 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하자보수청구 서류의 보관 안내
하자보수청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구서류와 하자보수보증금 업무를 처리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관리주체의 보관 및 제공 의무
- 보관 의무 대상:
- 하자보수 청구내역: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내역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내역: 사업주체가 보수를 시행한 내역
-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및 사용 내역: 보증금의 청구 및 사용 관련 내역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서류: 조정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수령한 모든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하자보수 청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종료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보관 및 확인 방법:
- 관리주체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보수 청구한 날로부터 10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입주자는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 변경 시:
-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 서류를 인계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및 지급 내역 제공 안내
- 법적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와 지급내역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제공 방법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등록 대상 서류: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첨부 서류 제외)
- 지급내역서 (첨부 서류 포함)
- 등록 및 확인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자보수청구 서류등록 바로가기
하자보수청구를 위해 서류를 등록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으로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했던 사건의 진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로그인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하자보수청구와 관련된 서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보관 및 제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리주체와 입주자 모두 해당 서류의 보관 및 확인 방법을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주체 변경 시 서류 인계 및 보관 방법에 주의하고, 필요한 서류는 적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하자보수청구 서류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A: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보수 청구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2: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은 언제 국토교통부에 제공해야 하나요?
A: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Q3: 관리주체가 변경되면 하자보수청구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 서류를 인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