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 사용, 지급, 청구 서류 바로가기
하자보수청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과 관련된 서류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청구 서류의 보관 및 제공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는 2021년 12월 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하자보수청구 서류의 보관 안내
하자보수청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구서류와 하자보수보증금 업무를 처리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관리주체의 보관 및 제공 의무
- 보관 의무 대상:
- 하자보수 청구내역: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내역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내역: 사업주체가 보수를 시행한 내역
-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및 사용 내역: 보증금의 청구 및 사용 관련 내역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서류: 조정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수령한 모든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하자보수 청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종료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보관 및 확인 방법:
- 관리주체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보수 청구한 날로부터 10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입주자는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 변경 시:
-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 서류를 인계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및 지급 내역 제공 안내
- 법적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와 지급내역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제공 방법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등록 대상 서류: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 (첨부 서류 제외)
- 지급내역서 (첨부 서류 포함)
- 등록 및 확인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자보수청구 서류등록 바로가기
하자보수청구를 위해 서류를 등록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으로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했던 사건의 진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로그인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하자보수청구와 관련된 서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보관 및 제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리주체와 입주자 모두 해당 서류의 보관 및 확인 방법을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주체 변경 시 서류 인계 및 보관 방법에 주의하고, 필요한 서류는 적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하자보수청구 서류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A: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보수 청구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2: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은 언제 국토교통부에 제공해야 하나요?
A: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Q3: 관리주체가 변경되면 하자보수청구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 서류를 인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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