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온라인 운행신청 바로가기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는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및 횡단구조물 정보를 기반운행제한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불가능한 경우 대안 경로를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규격이 초과되는 운행제한 차량의 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위해서는 국토부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운행신청 메뉴를 찾아 신규신청 혹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란?
- 자동 검색 및 경로 안내:
- 신청자가 도로 운행허가를 신청할 때, 서비스가 자동으로 도로 및 횡단구조물 정보를 검색하여 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만약 신청한 경로에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물이 있을 경우 해당 구조물의 명칭, 위치, 제원, 사진 등을 표시하고, 우회 가능한 대안 경로를 안내합니다.
2. 인터넷 운행허가의 필요성
- 신속한 허가 처리:
- 기존의 오프라인 허가 신청 절차는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관련 도로관리청 간 문서 협의로 인해 14일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민원인의 불만과 불법운행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인터넷 운행허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청 및 처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인터넷 운행허가의 목적
- 온라인 허가서 발급 및 수수료 자동이체 시스템 도입:
-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 가능 도로 및 구조물을 전자 지도에 등록하고, 수수료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 기존 시스템의 각종 문제를 보완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 개선합니다.
4. 운행제한 차량 기준 및 단속
- 운행제한 기준:
-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경우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제한 차량
- 운행제한의 목적:
- 교량의 수명 단축 방지, 도로포장 파손 방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제한차량의 운행을 규제합니다.
온라인 운행허가 신청 절차 알아보기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때문에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운행허가 서비스 접속:
- 홈페이지에서 '운행허가 온라인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운행허가 신청서 작성:
- 차량 정보, 운행 경로, 날짜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경로 검색 및 결과 확인:
- 시스템이 도로 및 구조물 정보를 검색하여 운행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 경로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회 가능한 대안 경로를 제시합니다.
- 허가서 발급 및 수수료 납부:
- 허가가 승인되면 온라인으로 허가서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자동 이체 시스템을 통해 납부합니다.
제한차량 관련 기관 연락처
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
---|---|---|
한국도로공사 본사 교통처 | 054-811-2635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 02-2219-6171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 033-811-6146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873 |
신공항하이웨이(주) | 032-560-6006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048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 041-850-6832 | 충남 공주시 봉정길 103(태봉동) |
맺음말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을 통해 제한차량의 운행 허가를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과 도로 관리기관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로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운행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Q2: 제한차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차량의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 제한차량으로 분류됩니다.
Q3: 운행허가 시스템 사용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차량 정보, 운행 경로, 운행 날짜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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