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양식 1인 간편 작성방법
회사를 다닌다면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받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100명 중 20명은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일용직일 경우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체불이나 임금분쟁이 발생하기 쉬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금명세서는 1인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소수의 인원만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를 선택하세요.
근로자 1명 임금명세서를 만들 수도 있고 다수 근로자용 임금명세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2. 1인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기본항목에 성명과 지급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다음 임금을 시급으로 주었는지, 일급인지 월급인지 선택하고 임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기본급과 근로시간 시급을 입력하시면 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3. 임금명세서 공제내역 작성하기
다음으로 공제항목을 적습니다.
소득세, 국민연금 등은 공제항목에 속하므로 이러한 금액이 공제되어 실지급액에 계산됩니다.
계산방법은 기본급으로 되며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나타냅니다.
4. 임금명세서 교부는?
임금명세서는 한 명의 근로자에게 주지 않더라도 1차 적발부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작성되는 순간 문서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보도록 합시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알리미, 등록금 및 취업률 검색방법 (0) | 2022.12.13 |
---|---|
대입상담포털 어디가 입시상담 방법 (0) | 2022.12.13 |
코이카 해외 일자리 지원 방법 (0) | 2022.12.12 |
무공해차 확인 방법, 통합누리집에서 간단하게 하세요 (0) | 2022.12.12 |
거점형 어린이집 찾는 방법 알아보세요(서울시 복지) (0) | 2022.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