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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은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등)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알아보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방문하시면 비행장치관련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
- 행정수수료: 1만 원 (납부 내역 제출)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 목적, 안전 관리 대책, 자본금, 사업소 위치, 종사자 인력 포함)
- 부동산 사용 증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 자본금 입증 서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 조종자 자격증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시 자격증 사본 제출)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 보험가입증서: 대인 1억 5천만 원 이상 보험
- 기타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대상 및 절차
초경량비행장치의 정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행승인은 고도 150m 이상 비행 또는 25kg을 초과하는 기체로 비행하는 경우 필수입니다. 비행 승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도 150m 이상 비행
- 25kg 초과 무인비행장치 사용
- 군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비행 승인은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하며, 필요 시 여러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맺음말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려면 엄격한 절차와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행승인은 비행 위치와 고도에 따라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등록 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업계획서, 부동산 사용 증명서, 조종자 자격증, 보험가입증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2: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고도 150m 이상 비행하거나, 25kg을 초과하는 비행장치, 군 관제권 내 비행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Q3: 비행승인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비행승인은 드론 원스톱 포털(drone.onest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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