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직도 및 감사청구 방법 알아보기
감사원의 조직도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글을 읽고 파악해 보세요.
또한 국민, 국회, 주민들은 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감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메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조직도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기관소개탭을 선택하세요.
감사제보나 청구를 하고 싶으시면 가운데 있는 메뉴에서 감사청구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직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원 조직도 바로 보기
기관소개에서 조직, 인원, 예산 소개탭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조직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를 선택하시면 담당업무와 연락처, 업무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업무가 있다면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상담전화도 걸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감사원 조직도 알아보기
- 재정경제감사국
- 산업금융감사국
- 국토환경감사국
- 공공기관감사국
- 사회복지감사국
- 행정안전감사국
- 외교국방감사국
- 미래전략감사국
- 특별조사국
- 지방행정감사국
- 국민제안감사국
- 공공감사지원국
- 심사관리국
- 기획조정실
- 심의실
- 디지털감사지원관
조직도를 보기 원하시는 부서를 클릭하시면, 사무분장과 연락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총인원은 1,080명이며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 단위 약 1억 4천여만 원입니다.
3. 감사원 감사청구 하는 방법
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국민감사청구 : 국민 3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의 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합니다.
- 공익감사청구 : 마찬가지로 국민이 청구합니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합니다.
두 가지는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국민감사는 사무분장이 잘못된 경우, 공익감사는 그 처리가 잘못된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명하지 않다면 위의 조직도를 참고하셔서 국민제안감사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접수는 청구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서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아래처럼 국민감사청구서가 나옵니다.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300인의 연명부를 기입합니다.
청구제목과 청구사항, 이유 등을 기입합니다.
국민감사 청구서는 감사원 종합상담실에 제출합니다.
우편으로 접수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감사원 홈페이지의 조직도와 감사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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